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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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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00991
Glass mirrors, not framed; 안전거울; R.KOREA
- 관세율표 제7009호 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거울"이라 함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한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08
2013-12-31-
8414901000
AI LEVER ; C-100 ;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17
2013-12-31-
2106909050
Flavor in praparation; BAKER EMERAUDE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18
2013-12-31-
730890
STEEL GRATING FOR STRUCTURE; PR.CHNA
-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제72류 총설 “(Ⅳ) 완제품의 생산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 도장 등은 품목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28
2013-12-31-
680790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 관세율표 제6807호 에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ㆍ콜타르피치ㆍ석유역청ㆍ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 제2708…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4
2013-12-31-
040630
Processed cheese; La Fondue
- 관세율표 제0406호 에는“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소호 제0406.30호 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5
2013-12-31-
5402620000
Polyester filament multiple yarn; Pre-wound bobbin(75DX1X2)
- 관세율표 제5402호에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402.62호에 "폴리에스테르의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이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2) 멀티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6
2013-12-31-
2101121000
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Carnes Instant Coffee Mix with Honey Powder; USA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제2101.12-1000호에는“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커피에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7
2013-12-31-
170290
Artificial honey; ARIZONA GOLD SWEET POWDER; USA
- 관세율표 제1702호 에는“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38
2013-12-31-
391000
Silicones in primary forms; METASU CR-I; JAPAN
-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를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1
2013-12-31-
391190
Polyethyleneimine polymer in primary form; METASU AZA 627A-ET; JAPAN
- 관세율표 제3911호 에는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혼합중합체는 문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2
2013-12-31-
3304991000
HURUKU HOT; JAPAN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제(3)항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4
2013-12-31-
392062
Poly(ethylene terephthalate)film; OPTERIA HM535-125; JAPAN
- 관세율표 제3920호 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4
2013-12-31-
3907202000
Polypropylene glycol; YUKOL5613; R.KOREA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 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907.20-2000호에는 "폴리 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5
2013-12-31-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RADIATOR LWR MTG, 253363V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제의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6
2013-12-31-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UPR MTG, 253353D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패킹 형상의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7
2013-12-31-
401699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MTG, 253362V000; R.KOREA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철광제의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짐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8
2013-12-31-
350610
Adhesive based on plastic; STAREM-ACF; STAREM-ACF 0201-002376 CF-TP500B352035C;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49
2013-12-31-
350790
Phytase; Phosmor; PR.CHNA
- 관세율표 제3507호 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함으로써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854
2013-12-31-
9032819090
SP500 Smart Positioner; ITALY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류 주 제7호에서 제9032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 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
2013-12-30-
<15941595159615971598159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