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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18400000
Audio Power Amplifier ; PA-3000D ;; KR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2
2013-12-26-
3923210000
Bag of polyethyene; EZT BAG, HDPE-TYVEK; BELGIUM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9
2013-12-26-
3923210000
Bag of polyethylene ; EZT BAG, HDPE-TYVEK ; BELGIUM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1
2013-12-26-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TAIL LAMP FASTENER, 04857345AA; R. 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2
2013-12-26-
392690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PIN, 04806110AA;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3
2013-12-26-
392310
Cosmetic case of plastic; KOJI SPRING HEART OVAL EYEBROW, DHC PENCIL CARTRIDGE; R.KOREA
- 관세율표 제3923호 에“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 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0
2013-12-26-
2936271000
Ascorbic acid; PR.CHNA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1
2013-12-26-
220290
Non-alcoholic beverage; KIRKLAND ORGANIC LEMONADE(Item No.736083); U.S.A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서“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 에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2
2013-12-26-
830230
ㅇ 품 명 : BRAKET ㅇ 모 델 : 1060.01.0113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8
2013-12-24
830230
ㅇ 품 명 : BRAKET ㅇ 모 델 : 1060.01.0093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9
2013-12-24
853710
ㅇ 품명 : Proteus OTS Console - 품번 : 120029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6
2013-12-24-
830230
ㅇ 품명 : Bracket Roof Antenna Mounting ; 67185-4H300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7
2013-12-24-
902750
BD BACTEC MGIT Mycobacteria Culture System(Model No. 441743, BACTEC MGIT 320 INSTRUMENT)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2
2013-12-24
902790
INSTRUMENT BOTTOM BACTEC FX PACKAGED(Model No. 441386, BD BACTEC FX BOTTOM)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4
2013-12-24-
9030409000
LTE RF/RRM Conformance Test System(모델 ME7873L), USA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5
2013-12-24
9027509000
성병진단기기(BD PROBETEC INSTRUMENT, 모델 번호: 440478)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6
2013-12-24-
9027509000
BD BACTEC MGIT Mycobacteria Culture System(모델 445870, 규격 BACTEC MGIT 960 INSTRUMENT)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7
2013-12-24
9030409000
Mobile Device Test Platform(모델 ME7834L)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8
2013-12-24-
8511909000
KAPPA COVER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9
2013-12-24
3926300000
ㅇ 품 명 : MLDG SET-W/S(72752-JY00A), QM5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5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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