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0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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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8400000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42 | 2013-12-26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9 | 2013-12-26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색과 백(콘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1 | 2013-12-2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2 | 2013-12-26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63 | 2013-12-26 |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 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0 | 2013-12-26 | - |
| 2936271000 |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1 | 2013-12-26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내용에서“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 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12 | 2013-12-26 | - |
| 8302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8 | 2013-12-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9 | 2013-12-2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 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6 | 2013-12-24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87 | 2013-12-24 | - |
| 90275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2 | 2013-12-24 | ![]() |
| 90279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 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4 | 2013-12-24 |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5 | 2013-12-24 | |
| 9027509000 |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및 마이크로토움 ”을 규정함 관세율표 제9027.50호는 “기타의 기기(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을 사용하는 것만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6 | 2013-12-24 | - |
| 90275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7 | 2013-12-24 | |
| 9030409000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4의 총설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s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8 | 2013-12-24 | - |
| 8511909000 | ㅇ 관세율표 제8511호에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를 규정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09 | 2013-12-24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515 | 2013-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