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0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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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4902090 |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과자류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30 | 2013-12-24 | - |
| 3401192000 |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34 | 2013-12-24 | - |
| 2309901099 | - 관세율표 제23류주 제1호에서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38 | 2013-12-2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C)항(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이들 조제품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42 | 2013-12-24 | - |
| 8525803000 | - 본 물품은 영상/음성/GPS정보(속도,위치)/3축가속도정보의 녹화 및 재생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주행 및 주차 중 사고 발생 등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정보를 저장하여 사후에 확인하고자 자동차에 장착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6 | 2013-12-23 | |
| 85030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8 | 2013-12-23 | |
| 940190 | ㅇ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1 | 2013-12-23 | - |
| 940190 | ㅇ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2 | 2013-12-23 | - |
| 940190 | ㅇ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3 | 2013-12-23 | - |
| 940190 | ㅇ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에서 언급한 제외규정을 예외로 하고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64 | 2013-12-23 | - |
| 8547200000 | ㅇ관세율표 제39류 주2에서 제16부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이 제16부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본 건 물품은 BLOWER RESISTOR에 조립되어 BLOWER RESISTOR의 터미널 부위를 고정시키고 절연되도록 커버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77 | 2013-12-23 | |
| 2306909000 | - 관세율표 제2306호에는 "오일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1 | 2013-12-23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2530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동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조상태의 석회석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25류 류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3 | 2013-12-23 | - |
| 253090 | - 관세율표 제2530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동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하면서 조상태의 석회석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25류 류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64 | 2013-12-23 | - |
| 9032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7에서 “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1 | 2013-12-20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는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설에서는 '차량의 차체(coach-w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47 | 2013-12-19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49 | 2013-12-19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50 | 2013-12-19 | - |
| 360300 | - 관세율표 제36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화약류 및 폭약류를 포함한다. 즉,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분을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이다. 또한 화약 및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디토네이터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05 | 2013-12-19 | - |
| 9027509000 |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porosity)·팽창·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08 | 2013-1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