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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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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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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708290000
EXTENTION Assy - QUATER OUTER REAR, 71510-B8000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7
2013-12-16
730890
Other structures of iron ; DECK HOUSE PIPE PIECE, 50A ; R.KOREA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80
2013-12-16-
200820
Pineapple core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FIBER PINEAPPLE; Thailand
-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2008.20호 에는 “파인애플”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83
2013-12-16-
401693
Seal of vulcanised rubber; INTEGRATED LIP SEAL;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92
2013-12-16-
401693
Seal of vulcanised rubber; BEARING SEAL;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93
2013-12-16-
560394
Nonwoven fabrics; R.KOREA
- 관세율표 제5603호 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3.94호 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하는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2
2013-12-16-
600632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R.KOREA
- 관세율표 제6006호 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 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3
2013-12-16-
230990
Mixed feeds; AWABI; JAPAN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4
2013-12-16-
9018398000
Trokabone, sterile Cannula
ㅇ 통칙3 나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403
2013-12-14
9018501000
ㅇVSCOPE(Cyclops)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8
2013-12-13-
830230
ㅇ 품명 : BRACKET ㅇ 모델 : DH ECS REAR BRACKET A RH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89
2013-12-13
902790
ㅇ STAT PROFILE CCX Reference sensor
ㅇ 제90류 주2의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0
2013-12-13
903290
BOTTOM PLATE; THETA; 6577830701F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제90류의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1
2013-12-13-
392630
UN B/PADAL MEMBER S/A BRAKE RHD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2
2013-12-13-
853710
GMX295 A/T SEITCH BRAKE SUB ASSAY; GMX295
- 관세율표 제8537호 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 제8535호 또는 제8536호 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3
2013-12-13-
870829
PLATE DOOR STRIKER SUPPORT RH; 71748-4H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4
2013-12-13
940490
LED 쿠션 ; YQ21 ;; 중국
ㅇ 관세율표 제9404호 에는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우프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 또는 각종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또는 셀룰러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피복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5
2013-12-13-
950300
LED 곰인형 ; XM18-19 ;; 중국
ㅇ 관세율표 제9503호 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D)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6
2013-12-13-
871680
EVACUATION CHAIR, 300H
- 관세율표 제8716호에는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 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 이 호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97
2013-12-13
151790
Edible mixtures of vegetable oils; ORGANIC BLEND OIL; NETHERL
- 관세율표 제1517호 에는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1516호 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유채유, 코코넛오일, 팜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40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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