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0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6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7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8 | 2013-12-10 | - |
| 8708290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49 | 2013-12-10 | - |
| 9001903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타) 제90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0 | 2013-12-1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1 | 2013-12-10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52 | 2013-12-10 | - |
| 1008500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008.50-0000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09 | 2013-12-10 | - |
| 100850 | - 관세율표 제1008호 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1008.50 소호에는 “ 퀴노아”를 특게하고 있음 또한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0 | 2013-12-10 | - |
| 1008500000 | - 관세율표 제1008호에는 "그 밖의 곡물"이 분류되고, 제 1008.50 소호에 “퀴노아”를 특게하고 있으며, 또한 제10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곡물의 일종인 낟알상의 퀴노아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11 | 2013-12-10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2 | 2013-12-10 | - |
| 330491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33 | 2013-12-10 |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호 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 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245 | 2013-12-10 |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7호의 용어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4 | 2013-12-09 | |
| 854430000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5 | 2013-12-09 | |
| 854449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7 | 2013-12-09 | ![]() |
| 854442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서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8 | 2013-12-09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29 | 2013-12-09 | ![]() |
| 87087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1 | 2013-12-09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332 | 2013-1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