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4건 · 161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190190201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낙농품(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401호부터 제0404호 까지의 물품과 구별될 수 있다. 즉 그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2 | 2013-12-03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4 | 2013-12-03 | - |
| 2005999000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5 | 2013-12-03 | - |
| 3006402000 |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의료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3006.40호에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인산아연 등)·금속산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5 | 2013-12-03 | - |
| 3926903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제3926.90-3000호에는 "라벨과 태그"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6 | 2013-12-03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식물성 박류와 부산물(펠릿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6 | 2013-12-03 | - |
| 3305100000 | - 본 품은 샴푸와 린스를 하나의 파우치에 함께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의 나목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각 분류되어야 함 -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샴푸는 제330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7 | 2013-12-03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8 | 2013-12-03 | - |
| 350610200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 [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19 | 2013-12-03 | - |
| 5603920000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3.92호에서 “인조필라멘트가 아닌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020 | 2013-12-03 |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1 | 2013-12-02 | - |
| 8541601000 | -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것은 주로 티탄산바륨(티탄산 바륨의 다결정을 분극한 요소가 포함된다), 제3824호의 lead titante zirconate 또는 기타의 결정(그 호의 해설 참조), 수정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3 | 2013-12-02 | - |
| 8512300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설명하며, '경보기· 사이렌, 기타의 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4 | 2013-12-02 | |
| 870829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65 | 2013-12-0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함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배합사료란 단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41 | 2013-12-02 | - |
| 732393 | - 관세율표 제7323호 에는 철강제의 가정용물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부엌용 또는 기타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제품으로 구성된다. 즉, 호텔, 식당, 하숙집, 병원, 주점, 병영 등에서 사용되는 동종의 물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2 | 2013-12-02 | - |
| 291590 | - 관세율표 제2915호 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5 | 2013-12-02 | - |
| 590610 | - 관세율표 제5906호 에는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6.10호 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1)에서 “방직용 섬유와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56 | 2013-12-02 | - |
| 847090 | - 관세율표 제8470호 에는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D) 계산기기를 갖춘 기타의 기계, 여기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63 | 2013-12-02 | - |
| 711299 | - 관세율표 제7112호 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964 | 2013-12-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