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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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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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1 | 2013-11-28 |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6 | 2013-11-28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7 | 2013-11-28 | |
| 854449209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전선·케이블 … ”등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 … 이러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28 | 2013-11-28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3 | 2013-11-28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4 | 2013-11-28 | - |
| 853669100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35 | 2013-11-28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ㆍ스트립과 기타 평판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접착성 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 것을 불문한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호에는 영구적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59 | 2013-11-2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0 | 2013-11-28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63 | 2013-11-28 | - |
| 7307991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7 | 2013-11-28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8 | 2013-11-28 | - |
| 1901101090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그들은 천연밀크 구성성분 외에도,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의 물품에는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79 | 2013-11-28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에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0 | 2013-11-28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2 | 2013-11-28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3 | 2013-11-28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외규정에 “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 제4010호 ),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4 | 2013-11-28 | - |
| 7222400000 | - 관세율표 제7222호에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7222.40호에 "형강(形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제7214호에서 제7216호의 해설규정을 이 호의 물품에 준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895 | 2013-11-28 | - |
| 8532250000 | 관세율표 제8532호에는 축전기[고정식ㆍ가변식 또는 조정식(프리세트)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축전기(또는 콘덴서)는 원칙적으로 절연물질(유전체, 예: 공기ㆍ종이ㆍ운모ㆍ기름ㆍ레진ㆍ고무 및 플라스틱ㆍ도자기 또는 유리)에 의하여 분리되는 두 개의 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09 | 2013-11-27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212 | 2013-11-2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