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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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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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17 | 2013-11-22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18 | 2013-11-22 | - |
| 850440109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Ⅱ)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다른 형의 변환장치(예: 밸브)를 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3 | 2013-11-2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7 | 2013-11-21 | - |
| 9031499090 |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빛의 직진성이나 반사·굴절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체의 표면이나 상태 등을 측정하는 다양한 광학식 측정기기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49 | 2013-11-21 | |
| 848180 |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4 | 2013-11-21 | - |
| 8481801030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5 | 2013-11-21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일반적으로“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류에는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6 | 2013-11-21 | - |
| 1302120000 |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수액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7 | 2013-11-21 | - |
| 130219 |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8 | 2013-11-21 | - |
| 1302191210 | - 관세율표 제1302호에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원료에서 얻은 한천,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에서 “(7) 인삼엑스: 물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09 | 2013-11-21 | - |
| 848180 | - 또한, 제16부 해설서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 제8487호 및 제8548호 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714 | 2013-11-21 | - |
| 9209940000 | - 관세율표 제9209호에는 “악기의 부분품(예: 뮤지컬박스용의 메카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의 카드ㆍ디스크와 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2)제9202호(현악기)에 해당되는 악기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기타 또는 만도린의 '메카니즘'[즉, 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9 | 2013-11-20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2 | 2013-11-20 | - |
| 870829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3 | 2013-11-20 | - |
| 8534002000 | ㅇ 관세율표 제8534호의 용어는 “인쇄회로”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 도금, 식각) … 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5 | 2013-11-20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6 | 2013-11-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7 | 2013-11-2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8 | 2013-11-20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39 | 2013-1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