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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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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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9909090 |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 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제8419.90소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86 | 2013-11-20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7 | 2013-11-19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8 | 2013-11-19 | ![]() |
| 870829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9 | 2013-11-19 | ![]() |
| 9031499090 | - 신청물품은 단일포장으로 제시되었으며, ①메인제어부(PCB) ②카메라모듈(4EA) ③통신케이블(4EA) ④USB케이블 ⑤반사지로 구성된 미조립 상태의 물품임. - ①②③④의 경우 상호 케이블로 연결되어 전원공급 및 신호를 주고 받도록 설계된 물품으로, ㆍ관세율표의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22 | 2013-11-19 | |
| 8414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24 | 2013-11-19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8 | 2013-11-19 | - |
| 49111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49 | 2013-11-19 | - |
| 491110 | - 관세율표 제49류에는“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이 분류되고, 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인쇄된 모티브·문자나 그림이 그 물품의 본질적인 성격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각종 인쇄물이 분류되며,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의 경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50 | 2013-11-19 | - |
| 8509809000 | 관세율표 제85류 주3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중량을 불문한 바닥광택기ㆍ식품용 그라인더ㆍ식품용 믹서ㆍ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와 앞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09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0 | 2013-11-18 |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3 | 2013-11-18 | - |
| 9615119000 | ㅇ 관세율표 제9615호에는 "빗·헤어슬라이드와 이와 유사한 물품·머리핀·컬링핀·컬링그립·헤어컬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ㅇ 동 호의 해설서에는 “헤어슬라이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 컬링핀·컬링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4 | 2013-11-18 | |
| 621710000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615호에서 "이 호에는 직물제 머리띠(Hair Band)를 제외한다(제11부)"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직물제 머리띠"에 해당하는 본 제품은 제9615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217호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5 | 2013-11-18 | |
| 9616200000 |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용기와 화장용 분첩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들면, 그 재료 또는 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6 | 2013-11-18 | - |
| 8414599000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B)팬에 대해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09 | 2013-11-18 | - |
| 870829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0 | 2013-11-18 | - |
| 8302300000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항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114 | 2013-11-18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다목에서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94 | 2013-11-18 | - |
| 5515121000 | - 관세율표 제5515호에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515.12호에는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로서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03 | 2013-11-18 | - |
| 8443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613 | 2013-11-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