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07건 · 162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00811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볶…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4 | 2013-11-14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5 | 2013-11-14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76 | 2013-11-14 | - |
| 2202902000 |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동호 해설서에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95 | 2013-11-14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판을 접어 2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내부 표면에 엠보싱처리된 알루미늄제 튜브로 차량용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함 - 제76류 주1 중 나목 프로파일의 정의에는 프로파일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라는 설명이 있고 마목 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1 | 2013-11-14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판을 접어 2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내부 표면에 엠보싱처리된 알루미늄제 튜브로 차량용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함 - 제76류 주1 중 나목 프로파일의 정의에는 프로파일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라는 설명이 있고 마목 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2 | 2013-11-14 | - |
| 7616999090 | - 본 물품은 알루미늄 판을 접어 2개의 사각형 중공을 형성하고 내부 표면에 엠보싱처리된 알루미늄제 튜브로 차량용 라디에이터의 냉각수 통로 역할을 함 - 제76류 주1 중 나목 프로파일의 정의에는 프로파일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라는 설명이 있고 마목 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3 | 2013-11-14 | - |
| 840999 | - 본 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배기가스 순환장치인 Receiver를 지지해주는 철강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4 | 2013-11-14 | - |
| 840999 | - 본 품은 선박용 엔진 측면에 장착되어 연료분사계통과 관련된 Chain wheel을 보호하는 커버역할을 하는 철강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5 | 2013-11-14 | - |
| 840999 | - 본 품은 선박용 엔진에 장착되어 Crank shaft에 발생하는 동력을 turning wheel 장치를 통해 연료분사 동력원인 Cam shaft로 되는 공정에서 Turning Wheel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Cover 역할 철강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제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6 | 2013-11-14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8408호 에는 "선박용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엔진 내 부분품은 제8409호 ( 제8407호 나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분류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09호 에서 부분품에 대한 예시로 "피스톤·실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07 | 2013-11-14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15 | 2013-11-14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16 | 2013-11-14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6.62호에 "폴리(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4 | 2013-11-14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 ·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6.62호에 "폴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5 | 2013-11-14 | - |
| 392062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6.62호에 "폴리(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26 | 2013-11-14 | - |
| 8415900000 | - 본 품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ndense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관으로 파이프를 특정형상으로 구부리고 bolt, flange 등을 장착한 냉매 흐름 통로임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에서“제16부의 물품(기계·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15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31 | 2013-11-14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32 | 2013-11-14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33 | 2013-11-14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534 | 2013-1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