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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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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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9000 | 관세율표 제9405호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ㆍ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8 | 2013-11-11 | |
| 8517623900 | ㅇ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2 | 2013-11-11 | |
| 87087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4 | 2013-11-11 |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35 | 2013-11-11 | |
| 7616999090 | - 본 품은 PCB에 장착되어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69 | 2013-11-11 | - |
| 7616999090 | - 본 품은 PCB에 장착되어 발생하는 열을 방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0 | 2013-11-11 | - |
| 8482990000 | - 본 품은 절삭, 보링 등 추가가공하여 베어링의 Outer race로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1 | 2013-11-11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ㆍ쉬트ㆍ필름ㆍ박ㆍ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3 | 2013-11-11 | - |
| 6914909000 | - 관세율표 제6914호에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75 | 2013-11-11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62호 에서 “폴리(에틸렌테레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1 | 2013-11-11 | - |
| 4818900000 | - 관세율표 제4818호에는 "화장지 및 이와 유사한 지·셀룰로오스 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웨브(가정용 또는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상의 것 또는 특정의 크기나 형상으로 절단한 것에 한한다)·손수건·크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2 | 2013-11-11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93 | 2013-11-11 | - |
| 392310 | - 관세율표 제3923호 에“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12 | 2013-11-11 | - |
| 7609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 ...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07호 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76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413 | 2013-11-11 | - |
| 8507200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시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9 | 2013-11-09 | |
| 8507200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0 | 2013-11-09 | |
| 854720000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2 러항에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 물품이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21 | 2013-11-09 | |
| 8517623490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6 | 2013-11-08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09 | 2013-11-08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주2(사)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010 | 2013-1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