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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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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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0100000 |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0 | 2013-11-07 | - |
| 0710100000 |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1 | 2013-11-07 | - |
| 071010 | - 관세율표 제0710호 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10호 에는 “감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7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2 | 2013-11-07 | - |
|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43 | 2013-11-07 | - |
| 6307909000 | ㅇ 제95류 주1호 서목에서 “카펫,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등과 실용상 기능을 가진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 물품과 같이 요가매트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요가매트용 타월은 제95류의 운동용구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6…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974 | 2013-11-06 | - |
| 8504409099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해설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들은 .. 여러가지의 보조장치(변압기ㆍ유도코일ㆍ저항기ㆍcommand…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977 | 2013-11-06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 “분리되어 제시된 프린터는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분리되어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8443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74 | 2013-11-06 | - |
| 844399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그 밖의 프린터와 그 부분품 및 … |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74 | 2013-11-06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3 | 2013-11-06 | - |
| 3919900000 |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6 | 2013-11-06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9092호에는 “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7 | 2013-11-06 | - |
| 8479909090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제8479.89-9092호에는 “전자부품장착기(Surface mount machines for electronic part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8 | 2013-11-06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299 | 2013-11-06 | - |
| 8113000000 | - 관세율표 제8113호에는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서메트는 세라믹성분(내열성과 고용융점을 갖고 있는 것)과 금속성분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물품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0 | 2013-11-06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7 | 2013-11-06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08 | 2013-11-06 | - |
| 8415900000 | - 본 품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mpressor, Condenser, Receiver drier, Evaporato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제8401호 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3 | 2013-11-06 | - |
| 8415900000 | - 본 품은 차량 에어컨 시스템의 주요 유니트(Compressor, Condenser, Receiver drier, Evaporator)를 연결시켜 주는 배관용 Hose & Pipe 에어컨디셔너의 냉매 흐름 통로관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에서 “제8401호 부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4 | 2013-11-06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5 | 2013-11-06 | - |
| 8421299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액체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Ⅱ)(A)항에서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를 설명하면서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막 또는 괴(예 : 포·팰트·철망·판·석제품·도자기·규조토·소결합금의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8319 | 2013-1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