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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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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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7
2023-09-27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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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8
2023-09-27
39231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 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제 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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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89
2023-09-27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98
2023-09-27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899
2023-09-27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900
2023-09-27
843149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31호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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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901
2023-09-27
30064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일회용 팁 20개, 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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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14
2023-09-26
300640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006.40-2000호에는 “치과용 충전제(Dental filling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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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2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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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3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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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4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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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5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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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6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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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7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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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8
2023-09-26
340700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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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139
2023-09-26
84831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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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47
2023-09-26
84831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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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848
2023-09-26
300640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과 팁 5개가 함께 소매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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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1064
2023-09-25
960200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1067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