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655/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308909000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39 | 2013-09-27 | - |
| 8414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2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0 | 2013-09-27 | - |
| 7318159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으로 만든 스크루·볼트·너트·코치 스크루·스크루 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A) 스크루·볼트와 너트“에서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없…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1 | 2013-09-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2 | 2013-09-27 | - |
| 20099010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다음의 물품을 제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3 | 2013-09-27 | - |
| 730799 | - 관세율표 제7307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4 | 2013-09-27 | - |
| 7307999000 | -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가 분류되며,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49 | 2013-09-27 | - |
| 200990 | - 관세율표 제2009호 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 에는 "혼합주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0 | 2013-09-27 | - |
| 350790 | - 관세율표 제3507호 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사의 농축물은 침전 또는 냉동건조에 의하여 분말상태로 얻어지거나 분화제 또는 불활성의 지지물 또는 캐리어를 사용하므로서 입상으로 얻어질 수 있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4 | 2013-09-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55 | 2013-09-27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6 | 2013-09-26 |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7 | 2013-09-26 | |
| 8708999000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8 | 2013-09-26 | |
| 741991000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5 가항에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99 | 2013-09-26 | |
| 3214900000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6 | 2013-09-26 | - |
| 2106903021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인삼차 또는 인삼음료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인삼엑스와 다른 성분(예: 유당 또는 포도당)과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홍삼과 귤피로 조제되어 구성요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307 | 2013-09-26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3 | 2013-09-25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4 | 2013-09-25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5 | 2013-09-25 | |
| 8537109000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76 | 2013-09-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