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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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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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Corn tree(옥수수 속대, 줄기, 잎의 파쇄물과 소량의 옥수수 낟알), ba…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45 | 2013-09-17 | - |
| 330790900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1 | 2013-09-17 | - |
| 8443991000 |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2 | 2013-09-17 | - |
| 8443991000 |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제8442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3 | 2013-09-17 | - |
| 330790900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4 | 2013-09-17 | - |
| 4008119000 | - 관세율표 제4008호에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08.11호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을 세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7 | 2013-09-17 | - |
| 330790 | - 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8 | 2013-09-17 | - |
| 1211909099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58 | 2013-09-17 | - |
| 330790 | - 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동…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3 | 2013-09-17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6 | 2013-09-17 | - |
| 1901909091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과 고운 가루 · 부순 알곡 · 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7 | 2013-09-17 | - |
| 2101309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볶은 치커리·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5)항에“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 또는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8 | 2013-09-17 | - |
| 731815900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69 | 2013-09-17 | - |
| 2207200000 | - 관세율표 제2207호에는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변성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은 공업용에 사용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4 | 2013-09-17 | - |
| 200830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7 | 2013-09-17 | - |
| 200830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8 | 2013-09-17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79 | 2013-09-17 | - |
| 392119101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21.1호에 "셀룰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0 | 2013-09-17 | - |
| 200899 | - 관세율표 제2008호 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1 | 2013-09-17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분류되며 - 동 표 제20류 국내주 제1호에 찌거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82 | 2013-09-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