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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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0620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H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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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929
2023-09-19
870310
ㅇ 쟁점물품은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삼륜 전기 스쿠터로서 주로 노인들의 근거리 이동 수단이며 구조, 기능을 고려해보면 관세율표 제8703호(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임 ㅇ 논의결과, 소호 제870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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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798
2023-09-19
841191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1호에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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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41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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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58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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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59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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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60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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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61
2023-09-19
842129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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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62
2023-09-19
842199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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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69
2023-09-19
681513
-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3호에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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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70
2023-09-19
640419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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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71
2023-09-19
391810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 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8.10호 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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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79
2023-09-19
732690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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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80
2023-09-19
030792
ㅇ 관세율표 제0307호에서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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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854
2023-09-18
702000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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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907
2023-09-18
702000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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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30908
2023-09-18
39231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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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16
2023-09-18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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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17
2023-09-18
392350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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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18
2023-09-18
842129
-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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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5620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