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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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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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70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제8517.12 소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며, 이들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함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3 | 2013-09-16 | ![]() |
| 8517701029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제8517.12 소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며, 이들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함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4 | 2013-09-16 | |
| 8708400000 |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5 | 2013-09-16 | |
| 850440109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인 정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6 | 2013-09-16 | |
| 850440109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정지형 변환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교류(단상 또는 다상)가 보통 전압변화와 더불어 직류로 전환되는 것인 정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7 | 2013-09-16 | |
| 8523292231 |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는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8523.29소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08 | 2013-09-16 | - |
| 8536501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바. 전기기기(제85류)'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418 | 2013-09-16 | |
| 4202321020 | Cases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 sheeting of polyurethane ; ploom accessory: ploom sleeve ; CHINA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 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8 | 2013-09-16 | - |
| 1102909000 |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이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퀴노아를 열처리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0 | 2013-09-16 | - |
| 680790 | - 관세율표 제6807호 에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ㆍ콜타르피치ㆍ석유역청ㆍ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1 | 2013-09-16 | - |
| 2704001010 | - 관세율표 제2704호에는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코크스는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4 | 2013-09-16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은 이 부에 속하는 물품의 부분품 분류와 관련,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는 '(A) 제17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5 | 2013-09-16 | - |
| 0406101010 | - 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0406.10-1010호에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 치즈로서 "모차렐라 치즈"가 특게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신선한 치즈는 제조 후 곧바로 소비가능한 숙성하지 않은 치즈 또는 처리하지 않은 치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6 | 2013-09-16 | - |
| 340220 | - 관세율표 제3402호 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20호 에 "소매용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8 | 2013-09-16 | - |
| 3402202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402.2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79 | 2013-09-16 | - |
| 230990202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 (2)항에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첨가하여 기초작물사료를 보완함으로써 적합한 상식이 되도록 한 보완사료"를 설명하고 있고, (C)-(1)항에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0 | 2013-09-16 | - |
| 701820 | - 관세율표 제7018호 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1 | 2013-09-16 | - |
| 701820 | - 관세율표 제7018호 에는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2 | 2013-09-16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3 | 2013-09-16 | - |
| 760711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84 | 2013-0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