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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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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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332 |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라목에서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앞에서 설명한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 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8 | 2013-09-16 | - |
| 8443991000 |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99 | 2013-09-16 | - |
| 844399 |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0 | 2013-09-16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1 | 2013-09-16 | - |
| 840999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 부분품 규정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02 | 2013-09-16 | - |
| 2309902099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1)에서“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는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3 | 2013-09-16 | - |
| 190420 | - 관세율표 제1904호 에“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26 | 2013-09-16 | - |
| 330790900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0 | 2013-09-16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2 | 2013-09-16 | - |
| 271019 | - 관세율표 제2710호 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3 | 2013-09-16 | - |
| 844399 | - 제16부 총설 부분품 관련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5 | 2013-09-16 | - |
| 3307909000 |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8 | 2013-09-16 | - |
| 847160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5호 다목에서 “다. 아래 라목 및 마목의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한 개 또는 그 이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139 | 2013-09-16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94부 주1에서 '이 류에서는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품으로서 비금속제의 물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303호의 금고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5 | 2013-09-13 | ![]() |
| 392350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뚜껑, 마개, 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의자의 높낮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6 | 2013-09-13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7 | 2013-09-13 | ![]() |
| 8528511000 |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ㅇ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는 '(A)제84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8 | 2013-09-13 | |
| 8528591090 |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모니터ㆍ프로젝터 및 텔레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79 | 2013-09-13 | |
| 852851 | ㅇ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ㅇ관세율표 제8528호 해설서에서는 '(A)제84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0 | 2013-09-1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1 | 2013-09-1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