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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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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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3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2 | 2013-09-13 | ![]() |
| 870894 |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plain shaft bearing)(이하생략)”이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3 | 2013-09-13 | ![]() |
| 84716010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4 | 2013-09-13 | - |
| 840999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4 | 2013-09-13 | ![]() |
| 902690 | ㅇ 플로터커버와 플로터, 레벨센서가 결합된 물품은 와셔액이 소진되어 플로터&마그넷이 특정한 액면에 도달하면 마그넷의 자력에 의하여 리드스위치가 작동되고, 그 신호는 계기판을 점등시키는 물품으로, 워셔액통의 액면이 특정한 위치에 도달하였는지를 측정하여 전기적 신호로 변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5 | 2013-09-13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86 | 2013-09-13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94 | 2013-09-13 | - |
| 1704909000 | -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7 | 2013-09-13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49 | 2013-09-13 | - |
| 8413912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에는“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50 | 2013-09-13 | - |
| 210111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51 | 2013-09-1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52 | 2013-09-13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 프로비타민, 아미노산, 항생물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53 | 2013-09-13 | - |
| 220290 | - 관세율표 제2202호 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 제2009호 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 (B)_(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54 | 2013-09-13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ㆍ볼트(bolt)ㆍ너트(nut)ㆍ코치 스크루(coach screw)ㆍ스크루 훅(screw hook)ㆍ리벳(rivet)ㆍ코터(cotter)ㆍ코터핀(cotter-pin)ㆍ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0 | 2013-09-13 | - |
| 9026909000 |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ㆍ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1 | 2013-09-13 | - |
| 902690 | - 관세율표 제9026호 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 ㆍ 제9015호 ㆍ 제9028호 ㆍ 제9032호 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62 | 2013-09-13 | - |
| 8482910000 | ㅇ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마. 제8482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84류 주 제6호에서 “공칭지름에 대한 최대오차가 100분의 1 이하이거나 0.05밀리미터 이하(둘 중 작은 기준을 적용한다)인 연마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5 | 2013-09-12 | |
| 8708400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6 | 2013-09-12 | |
| 8708400000 | ㅇ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7 | 2013-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