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66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4999000 |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본 품은 피부 자외선 차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3 | 2013-09-12 | - |
| 330410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을 제외하며, 썬스크린과 썬텐 제품류를 포함한다) 및 메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 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4 | 2013-09-12 | - |
| 1806311000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 슬래브상, 정상, 바상, 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 과실, 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5 | 2013-09-12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B)항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7016 | 2013-09-12 | - |
| 851762409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39 | 2013-09-11 | |
| 3926909000 | 관세율표 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45 | 2013-09-11 | |
| 7326909000 | - 본 물품은 썬바이저의 피봇을 고정 및 지지해주는 클램프에 썬바이저를 쉽게 접고 펼 수 있도록 스프링이 추가 조립된 물품으로, 통칙3(나)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인 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 썬바이저 고정용 Pivot을 지지해 썬바이저의 유동 및 처짐을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1 | 2013-09-11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62 | 2013-09-11 | - |
| 7607209000 | -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동 소호 제76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12 | 2013-09-11 | - |
| 282619 | -관세율표 제2826호 에는 "플루오르화물과 플루오르화규산염·플로오르화 알루미늄산염 및 기타 플루오르착염"이 분류되어 있음 - WCO 상품데이타 베이스에서“Lithium Fluoride”를 제2826.19호 에 등재 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루오르화물이므로 관세율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21 | 2013-09-11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6 | 2013-09-11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7 | 2013-09-11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8 | 2013-09-11 | - |
| 8483309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39 | 2013-09-11 | - |
| 84833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 제8409호 ㆍ 제8431호 ㆍ 제8448호 ㆍ 제8466호 ㆍ 제8473호 ㆍ 제8487호 ㆍ 제8503호 ㆍ 제8522호 ㆍ 제8529호 ㆍ 제8538호 또는 제8548호 를 제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0 | 2013-09-11 | - |
| 7318160000 | - 관세율표 제94류에는“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고, 류 주 제1호에서“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제15부)”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2 | 2013-09-11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943 | 2013-09-11 | - |
| 39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0 | 2013-09-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2 | 2013-09-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323 | 2013-09-1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