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66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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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0 | 2013-09-06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1 | 2013-09-06 | |
| 870894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2 | 2013-09-06 | |
| 9603290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와 브러시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3 | 2013-09-06 | |
| 90181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6 | 2013-09-06 | ![]() |
| 901890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7 | 2013-09-06 | |
| 90189090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8 | 2013-09-06 | |
| 901811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79 | 2013-09-06 | |
| 84833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0 | 2013-09-06 | |
| 84833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1 | 2013-09-06 | |
| 3926909000 | - 본 물품은 전동모터의 내부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모터의 구성요소에 해당되나, 당해물품은 모터의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므로 부분품으로 볼 수 없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부속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류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2 | 2013-09-06 | |
| 870894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3 | 2013-09-06 | |
| 870894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물품은 제외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284 | 2013-09-06 | |
| 95030037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D)기타의 완…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293 | 2013-09-06 | - |
| 852580102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호의 아목에서는 제8525호의 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5.80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됨. - HS 해설서 제8525호에서는 텔레비전 카메라에 대하여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294 | 2013-09-06 | |
| 9018909080 | ㅇ 9018.90-9010은 '그 밖의 일반외과용 기기(other ordinary surgical instruments and appliances)'가 분류되고 HSK 9018.90-9080은 '기타'(other)가 분류되는 바, 문헌상 외과는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2297 | 2013-09-06 | |
| 7222400000 | -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파목에서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차목·카목·타목·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222호에는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89 | 2013-09-06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0 | 2013-09-06 | - |
| 7318220000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1 | 2013-09-06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 따라“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되고, 제15부 주2호에서‘ 제8302호 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 에는“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792 | 2013-09-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