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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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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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71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20.71호에는 “재생 셀룰로오스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460 | 2013-08-27 | - |
| 8542311000 | ㅇ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49 | 2013-08-26 | - |
| 700910000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5 | 2013-08-26 | |
| 700910 | ㅇ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56 | 2013-08-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67 | 2013-08-26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3 | 2013-08-26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4 | 2013-08-26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5 | 2013-08-26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호밀짚, 옥수수파쇄물, 설탕, 라임, 비타민 및 미네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6 | 2013-08-26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7 | 2013-08-26 | - |
| 2101201000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8 | 2013-08-26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의 내용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49 | 2013-08-26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연맥, 옥수수, 설탕, 라임, 비타민 및 미네랄 등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0 | 2013-08-26 | - |
| 3808919000 | -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1 | 2013-08-26 | - |
| 3002101000 | -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3 | 2013-08-26 | - |
| 391910 |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6 | 2013-08-26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게기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14)항에서"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8 | 2013-08-26 | - |
| 2101309000 | - 관세율표 제2101호는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 차,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2101호는 "(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59 | 2013-08-2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78 | 2013-08-26 |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94 | 2013-08-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