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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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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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09 | 2013-08-23 | - |
| 848390 |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10 | 2013-08-23 | - |
| 591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서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 제5911호 )"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8421호 의 해설서의 부분품에 대한 설명에서 “다만 제8421호 에 분류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과 기타의 여과재(세라믹ㆍ직물ㆍ펠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27 | 2013-08-23 | - |
| 1104299000 |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모양인 것·진주 모양의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328 | 2013-08-23 |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19 | 2013-08-22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0 | 2013-08-22 | |
| 8536691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1 | 2013-08-22 | |
| 8518210000 | ㅇ 본 건 물품은 스피커 유닛, AUX·USB 케이블, 사용자 메뉴얼이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항(소매용 세트물품의 본질적 특성 분류원칙)에 의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스피커 유닛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2027 | 2013-08-22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5 | 2013-08-22 | - |
| 8409912000 | - 제8407호에는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이 분류되고 부분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7 | 2013-08-22 | - |
| 2922499000 |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D)항에 “아미노산과 그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28 | 2013-08-22 | - |
| 382460000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4.60에서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4 | 2013-08-22 | - |
| 2009901090 |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동형 또는 상이한 형의 과실 또는 채소의 주스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5 | 2013-08-22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6 | 2013-08-22 | - |
| 7226920000 | - 관세율표 제7226호에는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26.92호에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철-니켈 합금의 냉간 압연한 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37 | 2013-08-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아몬드를 말려서 볶은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2 | 2013-08-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아몬드를 말려서 볶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3 | 2013-08-22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45 | 2013-08-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제2008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50 | 2013-08-22 | - |
| 20081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제2008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251 | 2013-08-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