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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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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521132
Woven fabric of cotton, dyed, twill; ECOJIN M4055; R.KOREA
- 관세율표 제5211호 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211.32호 에서 "염색한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49
2013-08-13-
0508001000
Coral; 아쿠아 샌드(산호패각); PHIL.R
- 관세율표 제0508호에는“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가공하지 아니한 산호 또는 단지 외각(外殼)만 제거된 산호”와 “단순히 정리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6050
2013-08-13-
401699
ㅇ GROMMET ; 91981-A5020(GD-CAR I30)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5
2013-08-12
9023009000
Terranova-MRI
ㅇ 관세율표 제9018.13-0000호에는 자기공명 촬영기기(MRI)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38
2013-08-12
7312102099
Wire rope ; DAN CPR 6 S/T ROPE/ 30MM ; PR.CHINA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3
2013-08-12-
7312102099
Wire rope ; KU CPR 6 S/T ROPE/26MM ; PR.CHINA
- 관세율표 제7312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4
2013-08-12-
731210
Wire rope ; PET CPR 6 S/T ROPE/16MM ; PR.CHINA
- 관세율표 제7312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ㆍ로프ㆍ케이블ㆍ엮은 밴드ㆍ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둘 이상의 단선을 함께 꼬아서 얻은 연선(혹은 wire strand…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5
2013-08-12-
391732
Flexible tube of polyolefin,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Hose assy-air intake; DK140-3X001; R.KOREA
- 관세율표 제3917호 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 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96
2013-08-12-
9403609090
ㅇ 966740 Fireplace w/o LED Light
ㅇ 본 건 물품은 전기식 난방기기의 기능과 TV Rack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구의 기능이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ㅇ 통칙3(나) 해설에 따르면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예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7
2013-08-09-
9027503000
ㅇ 단백질 분석기(Food Allergy IgG Analysis system)
ㅇ 본 건 물품은 혈액 검사를 통하여 특정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검사하기 위해 Scanner, Centrifuge, Wash station & Slide holder, Slide Frame, Pad Slide 등이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8
2013-08-09-
8502311000
TURBINE KIT(3KW WIND-POWERED GENERATING SET); MODEL(SAMDORI);
- 관세율표 제8502호의 용어는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이며, 소호 제8502.31호의 용어는 ”그 밖의 발전세트(풍력의 것)“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 “(Ⅰ) 발전세트”에서 ㆍ““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 원동기(예: 수력터빈·증기터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19
2013-08-09
8525801090
CCTV CAMERA; TC650; 컬러41만화소; NTSC신호;
-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음성 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이며, 소호 제8525. 80호의 용어는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0
2013-08-09
8525801090
CAMERA For MICROSCOPE; YCU-300F
- 관세율표 제9011호의 용어는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이다.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아목에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1
2013-08-09
8543709090
LED GEL LAMP(LED Nail Lamp); BRAND(KISS); 8W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2
2013-08-09
8708290000
ㅇ 품명 : MODING ASM R/G LWR CHEVY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2
2013-08-09
8708290000
ㅇ 품명 : MODING ASM R/G UPR CHEVY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3
2013-08-09
8708290000
ㅇ 품명 : LME FOG LAMP LH(품번 : 86563-2Y00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5
2013-08-09
8708290000
ㅇ 품명 : FENDER GARNISH(품번 : 87771-2T000-S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926
2013-08-09
382490
Cultured crystals; OPTICAL WINDOW; 30파이 10T; PR.CHNA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 시에 생기는 부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2
2013-08-09-
590320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F50 JP BASE GREY; PR.CHNA
- 관세율표 제5903호 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5903.20호 에는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903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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