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0건 · 169/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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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1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477 | 2023-09-08 | ![]() |
| 73202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479 | 2023-09-08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23 | 2023-09-07 | ![]() |
| 34025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25 | 2023-09-07 | ![]() |
| 34025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26 | 2023-09-07 | ![]() |
| 34025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402.50호에 “소매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27 | 2023-09-07 | ![]() |
| 39072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 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432 | 2023-09-07 | ![]() |
| 390729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433 | 2023-09-07 | ![]() |
| 540761 | 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434 | 2023-09-07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 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프로비타민(p…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93 | 2023-09-06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601 | 2023-09-06 | ![]() |
| 210390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67 | 2023-09-05 | ![]() |
| 847989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74 | 2023-09-05 | ![]() |
| 320619 |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 “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금속 플레이크(flake)·금속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11 | 2023-09-04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17 | 2023-09-04 | ![]() |
| 310420 | ㅇ 관세율표 제3104호는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3104.20호는“염화칼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제3105호에서 규정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하지 않은 것에만 한해서 적…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49 | 2023-09-0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54 | 2023-09-04 | ![]() |
| 180632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하며, 소호제1806.32호에는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속을 채우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초콜릿은 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0556 | 2023-09-04 | ![]() |
| 850440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566 | 2023-09-04 | ![]() |
| 842129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5362 | 2023-09-0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