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69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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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3409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3 | 2013-08-06 | - |
| 3214101060 | - 관세율표 제3214호에는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69 | 2013-08-06 | - |
| 230990201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1)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0 | 2013-08-06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제8424호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7 | 2013-08-06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7 | 2013-08-06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8 | 2013-08-06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79 | 2013-08-06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 지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0 | 2013-08-06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1 | 2013-08-06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82 | 2013-08-06 | - |
| 3926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2) 제15부 주2에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58 | 2013-08-05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1 | 2013-08-05 | |
| 9002119090 | 관세율표 제90류주 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 및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2 | 2013-08-05 | |
| 9406009020 | 관세율표 제94류 주(4)에는“조립식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 또는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공되는 건축물(예:가옥·작업현장의 숙박시설·사무실·학교·상점·창고·차고 또는 이와 기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3 | 2013-08-05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조명기구”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호 해설서에서 “의료용의 진단·검진·조사 등에 사용하는 램프(제9018호)”는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4 | 2013-08-05 | |
| 9507102000 | - 관세율표 제9507호에는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가 분류되며, ? 제95류 주 제3호에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866 | 2013-08-05 | |
| 7326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4 | 2013-08-05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 ”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695 | 2013-08-05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0 | 2013-08-05 | - |
| 392113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 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701 | 2013-08-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