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0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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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5 | 2013-07-26 | - |
| 3917329000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7.32호에서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6 | 2013-07-26 | - |
| 390950000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9.50호에서 “폴리우레탄”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호에 의하면 “폴리우레탄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7 | 2013-07-26 | - |
| 390950000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09.50호에서 “폴리우레탄”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호에 의하면 “폴리우레탄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18 | 2013-07-26 | - |
| 391610 | - 관세율표 제3916호 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4 | 2013-07-26 | - |
| 5911900000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기술적 용도에 사용되는 모든 방직용 섬유제품(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은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5 | 2013-07-26 | - |
| 5911900000 | - 본 품은 부직포 재질의 필터와 플라스틱제 형재로 구성된 것으로 연약지반 내에 박어 넣어 필터를 통해 지반 내 물을 흡수하여 형재의 골을 통해 밑으로 배출하기 위한 물품임 - 본 품을 구성 중 부직포 재질의 필터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6 | 2013-07-26 | - |
| 3822002020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이화학용 조제시약(reagen…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7 | 2013-07-26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28 | 2013-07-26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49 | 2013-07-26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0 | 2013-07-26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1 | 2013-07-26 | - |
| 8483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452 | 2013-07-26 | - |
| 90200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에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 또는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1 | 2013-07-25 | |
| 8708999000 |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2 | 2013-07-25 | |
| 7415330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7318호(볼트, 너트)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동·동합금 및 이들로 된 일정 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741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5 | 2013-07-25 |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7 | 2013-07-25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8 | 2013-07-25 | |
| 854140902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19 | 2013-07-25 | |
| 8538909000 | ㅇ관세율표 제8538호는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호 물품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721 | 2013-07-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