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11건 · 1704/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43149 | - 관세율표 제 제8431호 에는 “ 제8425호 부터 제8430호 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5 | 2013-07-24 | - |
| 300510 | - 관세율표 제3005호 에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 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방적용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26 | 2013-07-24 | - |
| 390690 | - 관세율표 제3906호 에는“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에 해당하는‘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7 | 2013-07-24 | - |
| 3907202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8 | 2013-07-24 | - |
| 390950000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동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3) 폴리우레탄 :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39 | 2013-07-24 | - |
| 320890 |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0 | 2013-07-24 | - |
| 1302199099 |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1 | 2013-07-24 | - |
| 0511911090 | - 본 물품은 럭키피쉬 알을 용해 후 탄생과 성장을 관찰하여 즐기면서 배우는 사육세트 학습용 물품으로 지제 박스에 부화용 럭키피쉬 알과 플라스틱 수조 등이 소매포장 한 물품임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2 | 2013-07-24 | - |
| 3907999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7.9호에는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3 | 2013-07-24 | - |
| 3909500000 | -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3) 폴리우레탄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4 | 2013-07-24 | - |
| 2835260000 | - 관세율표 제2835호에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인산염 및 폴리인산염”에 Tricalcium phosphate[오르토인산삼칼슘(Ca3(PO…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5 | 2013-07-24 | - |
| 3815909000 | - 관세율표 제3815호에는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b)에 의하면 “둘째 그룹의 물품은 촉매반응하는 화학반응에 따라 그 특성 및 비율이 변화되는 화합물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되어있다.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6 | 2013-07-24 | - |
| 8462109000 | - 관세율표 제8462호에는 “단조(鍛造)용ㆍ해머링(hammering)용ㆍ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ㆍ접음용ㆍ교정용ㆍ펼침용ㆍ전단용ㆍ펀칭용ㆍ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7 | 2013-07-24 | - |
| 2922299090 | -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2호에 “아미노나프톨·그 밖의 아미노페놀(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8 | 2013-07-24 | - |
| 0511999030 |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12)항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49 | 2013-07-24 | - |
| 3824909090 | - 본 품은 Polyacrylate, guar gum, glycer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포장 및 비포장 도로, 공사장, 비축장, 야적장, 운동장, 지하철 터널 또는 기타 철로변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분사하여 먼지 비산을 방지함 - 관세율표 제3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0 | 2013-07-24 | - |
| 3824909090 | - 본 품은 Polyacrylate, guar gum, glycerin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포장 및 비포장 도로, 공사장, 비축장, 야적장, 운동장, 지하철 터널 또는 기타 철로변 등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분사하여 먼지 비산을 방지함 - 관세율표 제3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1 | 2013-07-24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대두 껍질에서 얻어진 식용으로 사용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3 | 2013-07-24 | - |
| 3921130000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6 | 2013-07-24 | - |
| 210690401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2106.90-40호에 "조제한 식용 해초류"를 특게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357 | 2013-07-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