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11/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50691
Hot melt adhesives; HM9874UD ; R.KOREA
- 관세율표 제3506호 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5059
2013-07-16-
9506290000
ㅇ Inflatable water ball (모델 : PLWB-001)
ㅇ 관세율표 제9506호의 용어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8
2013-07-15-
8517623220
ㅇ 품 명 : SDI Repeater ㅇ 모 델 : STS-100D ㅇ 규 격 : 78.0*30.6*83.2 (Body Only)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15
2013-07-15-
2511100000
Natural Barium sulfate; BARIFINE B808 HEAT TREATED
- 관세율표 제2511호에 “천연 황산바륨”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11.10-0000호에 “천연 황산바륨”이 특게되어 있음 - 제25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는 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2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2
2013-07-15-
0000000000
Other sugar confectionery(시료:②,⑤) Prepared foods obtained by puffed rice(시료:⑥,⑩,⑭) Baker's wares(시료:⑦,⑨), Baker's wares of rice(시료:⑪,⑫,⑬) Perilla seed preparations(시료:①), Walnut preparations(시료:④) Soybean preparations(시료:⑧), Lotus root preparations(시료:③)
- 본 품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는지 관련규정을 보면,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5
2013-07-15-
8483109010
Other transmission shaft for vehicles of Chapter 87 ; J16084-17BR-01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총설에서 “제17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79
2013-07-15-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including cabs) ; LM SRF LAMP(85415-2S000)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0
2013-07-15-
870829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including cabs) ; JM ANTINOISE(82396-2E030)
- 관세율표 제8708호 에는“부분품과 부속품(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부터 제8705호 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1
2013-07-15-
843110
Parts for alfa rail system ; Middle stopper(ARS500-MS2)
- 관세율표 제8431호 에는“ 제8425호 부터 제8430호 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2
2013-07-15-
3004909900
Medicament; 슬릿원설하액(알러젠추출물); 0.2ml x 90; SPAIN
- 관세율표 제3004호에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3
2013-07-15-
3902900000
Propylene copolymer blend with polypropylene; INNOPRENE 1550B; R.KOREA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에는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87
2013-07-15-
4016999000
Silencer ; 607-007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분류되고, 동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93
2013-07-15-
9507102000
ㅇ 품 명 : carbon fly fishing rods 8'
ㅇ 관세율표 제9507호의 용어에 “낚싯대ㆍ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ㆍ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낚싯대와 낚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2
2013-07-12-
8536699000
ㅇ 품 명 : Plug Terminal for Photovoltaic Connector for Junction box ㅇ 모 델 : Plug Terminal for PV-03 Series Connecto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3
2013-07-12-
8536699000
ㅇ 품 명 : Socket Terminal for Photovoltaic Connector for Junction box ㅇ 모 델 : Socket Terminal for PV-03 Series Connector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4
2013-07-12-
9026102000
ㅇ 품명 : Tank Level Gauging System(모델 : PAPS-307)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운동에너지 또는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7
2013-07-12
8544422090
ㅇ 품명 : SERIAL ATA SIGNAL CABLE 0.5M RED(0887505318)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 광섬유 케이블”을 분류하고, 소호 제8544.42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전압 1,000V 이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8
2013-07-12
8517701029
ㅇ 품명 : BT/WIFI antenna/SGH-N045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99
2013-07-12
9031809099
품명 X-band microwave transceiver module ; 모델 HB190 ;; 규격 10.525GHz
관세율표 통칙2(가)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해당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센서로서 케이스, 증폭회로, 응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601
2013-07-12-
3907600000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HIP; R.KOREA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6호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다음의 형상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 나.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ㆍ럼프ㆍ분(몰딩 분을 포함한다)ㆍ입ㆍ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926
2013-07-12-
<170817091710171117121713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