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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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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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4 | 2013-07-09 | |
| 8507600000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나)에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핸드폰 케이스 형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66 | 2013-07-09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7 | 2013-07-09 | - |
| 381590 | - 관세율표 제3815호 에는 "반응시작제, 반응촉진제, 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8 | 2013-07-09 | - |
| 8487909010 | - 관세율표 제8487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류의 부분품 중 다음에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고 모든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9 | 2013-07-09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0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91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1 | 2013-07-09 | - |
| 8708999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2 | 2013-07-09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3 | 2013-07-09 | - |
| 841480922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4 | 2013-07-09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5 | 2013-07-09 | - |
| 21069010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하면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코올성 또는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6 | 2013-07-09 | - |
| 1605599090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1604호 (1)항에서는 "끓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7 | 2013-07-09 | - |
| 392062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20.62호 에서“폴리(에틸렌테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8 | 2013-07-09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809 | 2013-07-09 | - |
| 910212 | ㅇ 관세율표 제9102호 의 용어에 “손목시계ㆍ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 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42 | 2013-07-08 | - |
| 230990900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28류 총설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와 화합물로서 불순물을 함유하거나 물에 용해되어 있는 것은 제28류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불순물로서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시약"과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7 | 2013-07-08 | - |
| 3306902000 | -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9 | 2013-07-08 | - |
| 640291 | - 관세율표 제6402호 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91호 에는 “발목을 덮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바깥바닥과 갑피가 고무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2 | 2013-07-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