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17/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6403999000 |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3 | 2013-07-08 | - |
| 291090 |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1 | 2013-07-08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 2013-07-08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 2013-07-08 | - |
| 2910900000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4 | 2013-07-08 | - |
| 3907309000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5 | 2013-07-08 |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6 | 2013-07-08 | - |
| 8537109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5 | 2013-07-05 | |
| 8512202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2 | 2013-07-05 | |
| 8512202000 |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3 | 2013-07-05 | |
| 8486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 에 분류한다.”라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2 | 2013-07-05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3 | 2013-07-05 | - |
| 8443321090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4 | 2013-07-05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5 | 2013-07-05 | - |
| 84099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6 | 2013-07-05 | - |
| 840999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7 | 2013-07-05 | - |
| 8409999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8 | 2013-07-05 | - |
| 8505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05호 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58 | 2013-07-05 | - |
| 84543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59 | 2013-07-05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0 | 2013-07-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