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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3999000
Footwear; DRASTIC/라이프 스타일화; 사이즈 1및.2-190MM-250MM; PR.CHNA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73
2013-07-08-
291090
1,4-Cyclohexane dimethanol diglycidyl ether; HJ EPIOL-DE204; R.KOREA
- 관세율표 제2910호 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1
2013-07-08-
2910900000
Ethyleneglycol diglycidyl ether; HJ EPIOL-DE211; R.KOREA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2013-07-08-
3926300000
Fittings for coachwork ; HOLDER REAR, 96895-2T510;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 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3
2013-07-08-
2910900000
Trimethylolpropane triglycidyl ether; EPIOL-PE300; R.KOREA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콜·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 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4
2013-07-08-
3907309000
Epoxy resin; HJ EPIOL-DE208; R.KOREA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30호에는 "에폭시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5
2013-07-08-
8428909000
VACUUM LIFTER; R.KOREA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그 밖의 권양용ㆍ하역용ㆍ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 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86
2013-07-08-
8537109000
ㅇAD Board(GH 476A ; GCCT 476MB)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25
2013-07-05
8512202000
LAMP and HOLDER, C-200 Holder S/A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2
2013-07-05
8512202000
BULB and WIRE ASSY, TA 06H BULB
- 관세율표 제8512호에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며, '제동등·방향지시등·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예시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533
2013-07-05
848690
HEATER BLOCK;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제8479호 또는 제8543호 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중략) ... 에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2
2013-07-05-
8302300000
MOMENT BUSTER; A-620GT; JAPAN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5부 주2호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3
2013-07-05-
8443321090
- LABEL PRINTER ; ZM 400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 '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4
2013-07-05-
8479899099
Roll cleaner ; General type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5
2013-07-05-
8409999090
Engine exhaust valve; L ENGINE J30L05-02900-0Y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6
2013-07-05-
8409999010
Engine intake valve; SS ENGINE J32A04-00202-0Y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7
2013-07-05-
8409999010
Engine exhaust valve; SS ENGINE J32A04-00202-0Y1;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38
2013-07-05-
850590
Parts of electro-magnetic clutches; DISC HUB ASSY;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바목에서 “전기기기(제85류)”는 제17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05호 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58
2013-07-05-
845430
Die-casting machines; CLOSING UNIT; CARAT 350; AUSTRIA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59
2013-07-05-
8479899099
핵산추출기구(Fully Qutomated Nucleic Acid Extraction System); ExiPrepTM 16 Dx; R.KOREA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760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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