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2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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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3 | 2013-06-28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이다. - 관세율표 제85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4 | 2013-06-28 | - |
| 8544300000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5 | 2013-06-28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7 | 2013-06-28 | - |
| 8538909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468 | 2013-06-28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분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6 | 2013-06-28 | - |
| 5903200000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7 | 2013-06-28 | - |
| 6109903010 | -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28 | 2013-06-28 | - |
| 2501009090 |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소금(식탁용과 변성염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때에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WCO(WCO-1차 1988.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0 | 2013-06-28 | - |
| 3924100000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A) 식탁용품에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1 | 2013-06-28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2 | 2013-06-28 | - |
| 0203299000 | - 관세율표 제0203호에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돼지[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 이 호에는 삼겹살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4 | 2013-06-28 | - |
| 8479899099 |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38 | 2013-06-28 | - |
| 291990 | - 관세율표 제2919호 에는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유도체"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5 | 2013-06-28 | - |
| 2710199000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7 | 2013-06-28 | - |
| 390190 | - 관세율표 제3901호 에는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에틸렌 함유량이 많은 공중합단량체로 이루어진 에틸렌 공중합체(예: 에틸렌 - 초산비닐 공중합체 및 에틸렌-프로필렌 공중합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48 | 2013-06-28 | - |
| 902110 | - 관세율표 제9021호 에는“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51 | 2013-06-2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53 | 2013-06-28 | - |
| 8302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54 | 2013-06-28 | - |
| 848690401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9다목 (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555 | 2013-06-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