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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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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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632 | - 관세율표 제5806호 에는 "세폭직물"을 분류하고, 소호 제5806.32호 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5호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과 같은 세폭직물이 포함된다. (1) 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를 초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09 | 2013-06-24 | - |
| 5607500000 | - 관세율표 제5607호에 "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ㆍ케이블[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ㆍ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소호 제5607.50호에는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0 | 2013-06-24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용해 또는 물·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1 | 2013-06-24 | - |
| 7325991000 | - 관세율표 제7325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다른 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철강제의 모든 주조물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단조 .... 기타 공정에 의하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2 | 2013-06-24 | - |
| 7326909000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3 | 2013-06-24 | - |
| 2619001010 | - 관세율표 제2619.00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 분류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슬래그는 알루미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5 | 2013-06-24 | - |
| 3923210000 |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3923.21호에서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19 | 2013-06-24 | - |
| 7307999000 |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1 | 2013-06-24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5 | 2013-06-24 | - |
| 3920100000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0.10호에는 "에틸렌의 중합체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7 | 2013-06-24 | - |
| 8438809000 |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29 | 2013-06-24 | - |
| 8438809000 | - 관세율표 제8438호에는 “식음료의 조제ㆍ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품 또는 음료의 조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0 | 2013-06-24 | - |
| 842139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1 | 2013-06-24 | - |
| 1516202090 | - 관세율표 제1516호에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2 | 2013-06-24 | - |
| 0703909000 | - 관세율표 제0703호에는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3) 부추, 쉐이브 및 기타 파속의 채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품은 신선한 상태의 부추속의 식물(학명 : all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433 | 2013-06-24 | - |
| 902610200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 ·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4 | 2013-06-21 | - |
| 9503003919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를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의 (D)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5 | 2013-06-21 | - |
| 870829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7 | 2013-06-21 | - |
| 870829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68 | 2013-06-21 | - |
| 901890908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370 | 2013-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