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2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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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190 | - 관세율표 제9401호 에는“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9402호 의 것을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는“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4 | 2013-06-19 | - |
| 841989 | - 관세율표 제84류 주2에서 “ 제8401호 부터 제8424호 까지와 제8486호 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부터 제8480호 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부터 제8424호 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5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6 | 2013-06-19 | - |
| 1102909000 | - 관세율표 제1102호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를 제외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1102호에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서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89 | 2013-06-19 | - |
| 250100 | - 관세율표 제2501호 에는‘소금(식탁용과 변성염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때에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WCO(WCO-1차 1988.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1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2 | 2013-06-19 | - |
| 8424899000 | -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ㆍ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3 | 2013-06-19 | - |
| 841981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와 제8486호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의 하나 이상의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부터 제8424호까지의 적합한 호로 분류하거나 경우에 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6 | 2013-06-19 | - |
| 1901909099 |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297 | 2013-06-19 | - |
| 8477400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301 | 2013-06-19 | - |
| 48203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6 | 2013-06-19 | - |
| 040900 | - 관세율표 제0409호 에“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8 | 2013-06-19 | - |
| 0409000000 | - 관세율표 제0409호에“천연꿀”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벌(Apis mellifera)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09 | 2013-06-19 | - |
| 330491 | - 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1 | 2013-06-19 | - |
| 630492 | - 본 품은 면제의 직물로 봉재하여 터널형태로 조립되는 물품으로 아동의 침대 매트 위에 설치하여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물품임 - 본 품은 실내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주로 캠핑용으로 실외에서 사용되는 제6306호 의 텐트와는 구별되므로 제6306호 에 분류할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2 | 2013-06-19 | - |
| 2106909099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에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3 | 2013-06-19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4 | 2013-06-19 | - |
| 3916902000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3916.90-2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5 | 2013-06-19 | - |
| 3906909000 |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아크릴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ㆍ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는 에스테르의 중합체 및 해당 알데히드ㆍ아미드 또는 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316 | 2013-06-19 | - |
| 8480200000 | - 관세율표 소호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용융 알루미늄 또는 비철합금을 사출 성형하여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한 주형의 하우…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4317 | 2013-06-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