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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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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8901000
CASE ASSY - BLOWER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는 앞의 세 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6
2013-06-11-
8536909090
CONTACTOR - BLOWER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7
2013-06-11-
8538901000
BASE ASSY - BLOWER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8
2013-06-11-
8538901000
ROTOR ASSY - BLOWER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개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9
2013-06-11-
8708290000
Barrier net assy, 85980-3Z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0
2013-06-11-
8708290000
PANEL ASSY-C/LAMP HSG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1
2013-06-11
8708290000
PANEL ASSY-P/TRAY CTR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62
2013-06-11
2309902099
Supplementary feed ; CD PHOS PLUS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41
2013-06-11-
1502901010
Fats of bovine animals; Edible Beef Fat; AUSTRAL
- 관세율표 제1502호에는 “소, 면양, 산양의 지방”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소, 면양 및 산양의 내장과 근육을 둘러싼 지방을 분류하며, 소에서 얻는 지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지방은 미가공(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 염장, 염수장…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59
2013-06-11-
2530909091
Natural calcium carbonate ; JAPAN
-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동표 제25류 주 제1호에 조상의 것·세척한 것·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로 친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며, 제2530.90-9091호 소호에 "천연탄산칼슘"이 특게됨 - 본 품은 백색분말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3
2013-06-11-
8454309000
COS Machine
- 관세율표 제8454호에는 “전로·레이들(ladle)·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D) 주조기(야금용 또는 금속주조용의 것에 한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자동차 배터리 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4064
2013-06-11-
8536691000
ㅇELECTRONIC CONNECTOR; 9425040062M01; 1376111-2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3
2013-06-10
8536691000
ㅇELECTRONIC CONNECTOR; 9425040056M01; 1318772-6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4
2013-06-10
8536909010
ㅇELECTRONIC CONNECTOR; 9008930117; 173681-1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5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075)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8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0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9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1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0
2013-06-10-
9032899090
ㅇ 품명 : ASM - CONTROLLER (모델 : 44-50-000-206)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주7 나항에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이들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들 요소를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1
2013-06-10-
8708999000
RACK BUSHING(A0003749)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2
2013-06-10
8517624090
ㅇ 품명 : Video Door Phone Out Door Station Interphone Module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 및 기타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Ⅱ)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54
2013-06-10
<173117321733173417351736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