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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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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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54090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자목에 제9405호의 서치라이트와 스포트 라이트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7 | 2013-06-07 | |
| 8407909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1 마항에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 물품이 제8804호에 분류되는 로토슈트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지라도 제8407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우선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07호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8 | 2013-06-07 | |
| 901890901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9 | 2013-06-07 | |
| 9031809099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의 용어에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 물품은 힘의 중량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26호에 분류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0 | 2013-06-07 | |
| 9027802090 | ㅇ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ㆍ팽창ㆍ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톰'이 분류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26 | 2013-06-07 | - |
| 401699 | - 본 물품은 고무와 철강, 알미늄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고무 재질로부터 유래되므로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1 | 2013-06-07 | ![]() |
| 8504403010 | ㅇ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정지형 변환기 ;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 이들 기기는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36 | 2013-06-07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41 | 2013-06-07 | - |
| 2008930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59 | 2013-06-07 | - |
| 640399900 | - 관세율표 제6403호에는 "바깥바닥을 고무, 플라스틱·가죽 또는 콤포지션 레더로 만들고 갑피를 가죽으로 만든 신발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갑피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바닥은 고무,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60 | 2013-06-07 | - |
| 870894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2 | 2013-06-05 | |
| 870894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3 | 2013-06-05 | |
|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7 | 2013-06-05 | - |
| 9032899090 | ㅇ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 및 비전기적 양의 자동 조절기”에 대해 “이 호의 자동 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전기적인 양의 실제 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09 | 2013-06-05 | - |
| 870870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0 | 2013-06-05 | |
| 8708999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1 | 2013-06-05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3 | 2013-06-05 | - |
| 3926901000 | ㅇ 관세율표 제8538호는 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214 | 2013-06-05 | - |
|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27 | 2013-06-05 | - |
| 392190 | - 관세율표 제3921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제3921.90-2000호에서 “셀룰라가 아닌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을 특게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ㆍ 제39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934 | 2013-06-0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