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38/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31202000
ㅇ 품 명 : WATER TIGHT DOOR INDICATION SYSTEM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되고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7
2013-06-03-
7326909000
ㅇ 품 명 : CLIP ㅇ 규 격 : 19-00-056-039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83
2013-06-03-
7412200000
Brass Coupling; PR.CHNA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5호에는 “합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비금속(卑金屬)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7412호에는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8
2013-06-03-
2403999000
Other manufactured tobacco; Art mint 6mg; SWEDEN
- 관세율표 제2403호에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를 분류하고 있음 - 제24류 총설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49
2013-06-03-
2403999000
Other manufactured tobacco; DOS Citrus Menthol 6mg; SWEDEN
- 관세율표 제2403호에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담배 추출물과 에센스"를 분류하고 있음 - 제24류 총설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발효 이외(또는 발효대신)에 품질의 보존 또는 향미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미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0
2013-06-03-
4016991090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KOREA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4016.99-10호에는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1
2013-06-03-
5703200000
Textile floor covering, tufted; CARPET MAT; R.KOREA
- 관세율표 제5703호에는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703.20호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2
2013-06-03-
848350
PULLEYS ; PR.CHNA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 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83호 에는“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55
2013-06-03-
7307999000
Fitting of steel; 21155-2E000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 커플링·엘보우·슬리브)”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2
2013-06-03-
8486304010
Grinding machine of flat panel displays; 7~20“ D Type Edge grinder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4
2013-06-03-
2008119000
Roasted ground-nuts, peeled(half); ARGENT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5
2013-06-03-
1104120000
Rolled oat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106호의 쌀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6
2013-06-03-
2008119000
Rosted ground-nut, peeled(half); ARGENT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땅콩을 말려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99호) 제20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77
2013-06-03-
8537109000
ㅇ 품명 : Control Panel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3
2013-05-31
8528591090
ㅇ 품명 : LCD 모니터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 (B) 그룹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이외의 기타 모니터”에서 “이들 기기에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4
2013-05-31
9029909000
Magnet Ass'y(Rotor Ass'y), Part No L142BLTA01
-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며, 소호 제9029.20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8
2013-05-31-
9029201090
VEHICLE SPEED SENSOR ASS'Y, Part No 96420-4A600
- 관세율표 제9029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 또는 제9015호의 것을 제외한다), 적산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및 스트로보스코우프”이며, 소호 제9029.20호의 용어는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및 스트로보스코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9
2013-05-31-
8708920000
SUPPLY OF TAIL TRIM ASS'Y, LM, SJPZ31050-S
-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8708.92호의 용어는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및 그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72
2013-05-31-
8708999000
Other part of the motor vehicles of headings 87.01 to 87.05 ; PIPE-I/C INLET(28251-2F001)
- 관세율표 제7608호에는“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서는 기계류나 차량용 부분품(제16부와 제17부) 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알루미늄제 파이프를 ben…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09
2013-05-31-
320740
Prepared glass powder; SHINESTAR S40; R.KOREA
- 관세율표 제3207호 에 "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乳白劑)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ㆍ에나멜과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ㆍ알갱이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13
2013-05-31-
<173517361737173817391740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