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39/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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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000 | - 관세율표 제3910호 에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열거된 실리콘은 규소-산소-규소의 원자결합이 분자 중 하나 이상에 함유하고 규소원자에 직접 규소 - 카본의 결합으로 연결된 유기의 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14 | 2013-05-31 | - |
| 300510 | - 관세율표 제3005호 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005.10호 에 "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1 | 2013-05-31 | - |
| 400911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2 | 2013-05-31 | - |
| 3005101000 | -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의료용이나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3005.10호에 "접착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3 | 2013-05-31 | - |
| 2008800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824 | 2013-05-31 | - |
| 8501101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58 | 2013-05-30 | |
| 7326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0 | 2013-05-30 | - |
| 7326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1 | 2013-05-30 | - |
| 7326190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62 | 2013-05-30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3 | 2013-05-30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4 | 2013-05-30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5 | 2013-05-30 | - |
| 0404901000 | -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하고, 동 호 해설서에“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 밀크를 포함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6 | 2013-05-30 | - |
| 3402901000 |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는 "조제 계면활성제"가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87 | 2013-05-30 | - |
| 9026102000 | - 관세율표 제16부 제1호 타목 및 제17부 제2호 사목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2 | 2013-05-30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3 | 2013-05-30 | - |
| 845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5 | 2013-05-30 | - |
| 842121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6 | 2013-05-30 | - |
| 842121909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 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7 | 2013-05-30 | - |
| 8456103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98 | 2013-05-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