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4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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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4 | 2013-05-28 | - |
| 4601991000 | - 관세율표 제4601호에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6 | 2013-05-28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747 | 2013-05-28 | - |
| 4016991090 | - 본 물품은 고무와 철강이 결합된 물품으로 물품의 본질적 기능은 차량의 내구성 및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하는 것으로, 그 기능은 고무 재질로부터 유래되므로 본 물품의 주요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40류에는 “고무와 그 제품”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6 | 2013-05-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에서“이 표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7 | 2013-05-27 | - |
| 83023000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에서“이 표에서 '범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8 | 2013-05-27 | - |
| 190410 | - 관세율표 제1904호 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7 | 2013-05-27 | - |
| 190410 | - 관세율표 제1904호 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콘 플레이크)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분류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8 | 2013-05-27 | - |
| 0402101010 | -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제04류 총설에 "천연밀크성분에다 더해서(예: 비타민이나 무기염으로 보강하여 영양가를 높인 밀크), 액체 상태로 수송 중 밀크 천연의 농…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49 | 2013-05-27 | - |
| 210690903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50 | 2013-05-27 | - |
| 8501101000 | 관세율표 제16부 주2는 기계의 부분품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총설 (Ⅱ)부분품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124 | 2013-05-23 | - |
| 8483909000 | - 본건은 태양광 감속기의 case 역할을 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선삭가공 등을 추가로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19 | 2013-05-23 | - |
| 8483909000 | - 본건은 산업용로봇의 사용되는 RV320C 감속기의 외부 케이스에 해당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홀가공 등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0 | 2013-05-23 | - |
| 8483909000 | - 본건은 산업용 로봇에 사용되는 RV410F 감속기의 외부 케이스에 해당하는 철강제(FCD45) 물품으로서, 이를 수입한 업체는 동제품에 홀가공등 추가가공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 특정한 제품의 일정 형상을 갖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에는“반가공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1 | 2013-05-23 | - |
| 3822001011 | Diagnostic regents; BD ProbeTec Chlamydia trachomatis/Neisseria gonorrhoeae reagent, #440705; U.S.A.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ㆍ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3 | 2013-05-23 | - |
| 390610 | - 관세율표 제3906호 의 용어에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만 해당한다)”를 게기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3906.10소호의 용어에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를 특게함 - 따라서, 본 품은 일차제품 형상인 투명 알갱이상의 폴리메틸메타크레이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24 | 2013-05-23 | - |
| 84569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X) 이화학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에서는 “이 부에 해당하는 기기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23호의 공업용이 아닌 전시용의 기기 또는 제90류의 측정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1 | 2013-05-23 | - |
| 8456200000 | -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ㆍ광자빔ㆍ초음파ㆍ방전ㆍ전기화학ㆍ전자빔ㆍ이온빔ㆍ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2 | 2013-05-23 | - |
| 9013200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에서는 “타.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의 제90류 분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3 | 2013-05-23 | - |
| 8481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634 | 2013-05-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