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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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62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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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63
2023-07-27
847340
-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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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64
2023-07-27
030289
ㅇ 관세율표 제0302호에는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가 분류되며, 제0302.8호에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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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9275
2023-07-26
870894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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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45
2023-07-26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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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30
2023-07-26
611300
o 관세율표 제6113호에는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6113.00-2000호에 “제5906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제6111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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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36
2023-07-26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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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2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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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3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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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4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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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5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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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6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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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07
2023-07-25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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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20
2023-07-25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529.90-60호에서 '제8528호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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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21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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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5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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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6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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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7
2023-07-25
850490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ㆍ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의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에서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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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938
2023-07-25
701980
- 관세율표 제7019호 주 제4호 가목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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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516
2023-07-25
846610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고, 소호 제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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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488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