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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213000000
Rice Straw
- 관세율표 제1213호에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곡…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4
2013-05-10-
160559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 관세율표 제1605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제1604호 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호의 해설서 제1604호 (3)항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35
2013-05-10-
8486904010
Parts of semiconductor packaging mold; Plunger;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0
2013-05-10-
8486904010
Parts of semiconductor packaging mold; Sleeve; R.KOREA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1
2013-05-10-
2008999000
Cassava preparation; INDNSIA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호의 해설서 (7)항의 내용에 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346
2013-05-10-
8708290000
ㅇ INSULATION RCMPT SPA WHL STOW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0
2013-05-09-
8708290000
ㅇ INSULATION - STOW(TRK)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1
2013-05-09-
8518299000
Receiver (Earpiece) ;; 240326300092NITH 8*15*1.5MM ;;; china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는 특게호 우선분류 규정을 두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1005
2013-05-09
8708290000
BASE COVER for SIDE MIRROR, 144981000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6
2013-05-09
8708290000
FRAME for SIDE MIRROR, 757111000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7
2013-05-09
8708290000
FRAME for SIDE MIRROR, 121111000000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88
2013-05-09-
950300
ㅇ 품명 : Twiddler
ㅇ관세율표 제9503호 의 용어는 ‘세발자전거, …인형 및 기타 완구 … 각종의 퍼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9503.00-3600호는 ‘퍼즐’을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서는 “(D)기타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0
2013-05-09-
870829
ㅇ J308 CARPET LOAD FLOOR TRIM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91
2013-05-09-
8443991000
Printer accessories; 3700B001AA COPY TRAY-P1; JAPAN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79
2013-05-09-
848180
THERMO VACUUM VALVE; R.KOREA
- 관세율표 제 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에는“이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0
2013-05-09-
8466100000
Punch holder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2
2013-05-09-
8466100000
Punch bush
-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툴홀더(tool holder)·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3
2013-05-09-
860630
NO5 Quenching Car; 경동유압형; R.KOREA
- 관세율표 제8606호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철도망(각종 궤간의 것)으로 화물을 수송하는 차량을 분류한다. 또한 갱도내·건물의 부지내·공장내·창고내 등에서 궤조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소형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4
2013-05-09-
1905901050
Baker's wares of rice; PEACOCK RICE PUFFY; TAIWAN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905.90-1050호에 “쌀과자”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6
2013-05-09-
110620
Cassava powder; VIETNAM
- 관세율표 제1106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 제0713호 의 것), 사고·뿌리 또는 괴경( 제0714호 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에는 "전분박은 펠릿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287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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