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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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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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6902010 | - 본품은 반도체 제조설비 중 웨이퍼 위에 Cu, Ta 박막을 증착하기 위해 Wafer PVD Chamber 내부에 조립되어, Chamber 내에 유입된 금속입자들이 균일하게 웨이퍼에 분사되도록 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3 | 2013-05-03 | - |
| 8486902010 | - 제시물품은 Wafer PVD Chamber 내부에 조립되어, Wafer가 Chuck 상면에 위치하여 PROCESS 진행 중 금속입자가 Wafer 이외의 Chuck에 증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링형상의 물품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4 | 2013-05-03 | - |
| 848690 | - 제시물품은 Wafer PVD Chamber 내부에 조립되어, 금속증착 공정 중 금속입자가 Wafer 이외에 Chamber에 증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통형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6호 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5 | 2013-05-03 | - |
| 382490 |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6 | 2013-05-03 | - |
| 3910009090 |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에멀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7 | 2013-05-03 | - |
| 2814200000 | - 관세율표 제2814호에는 “무수암모니아와 암모니아수”가 분류됨 - 본 품은 암모니아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81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8 | 2013-05-03 | - |
| 3910009090 | - 관세율표 제3910호에는 실리콘수지(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비이온 계면활성제로 유화시킨 에멀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910.0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099 | 2013-05-03 | - |
| 3809910000 | -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ㆍ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ㆍ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ㆍ제지공업ㆍ가죽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불소수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0 | 2013-05-03 | - |
| 3206190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1 | 2013-05-03 | - |
| 3206499000 | -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ㆍ제3204호 또는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에 한한다) 및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카본블랙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2 | 2013-05-03 | - |
| 290941 | - 관세율표 제2909호 에는“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됨 - 본 품은 상기와 같이“에테르 알코올”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3 | 2013-05-03 | - |
| 2309901040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4 | 2013-05-03 | - |
| 84831090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7 | 2013-05-03 | - |
| 3005109000 |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일반적으로 이 호의 물품들은 일회용이다. 이러한 물품 중 많은 것들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08 | 2013-05-03 | - |
| 732690 |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29 | 2013-05-03 | - |
| 392690 |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0 | 2013-05-03 | - |
| 392630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에서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3131 | 2013-05-03 | - |
| 85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4류 주5-가에는 ' “자동자료처리기계”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처리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1 | 2013-05-02 | |
| 8534002000 | ㅇ관세율표 제85류 주5는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해당 구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4 | 2013-05-02 | |
| 9503003700 | 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동 해설서 제95류 주4에서 “상기 주1의 규정에 의해, 제9503호는 특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결합되었으며, 통칙3(나)의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906 | 2013-05-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