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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104430000
Girls' dresses; 667903; PR.CHNA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1
2013-04-29-
391990
Self-adhesive sheets of plastics; BB LOGO LABEL
- 관세율표 제3919호 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2
2013-04-29-
3821000000
Prepared culture media; Tube Phoenix Ast Broth Sp100; U.S.A
- 관세율표 제3821호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과 식물ㆍ인간이나 동물의 세포를 의약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6
2013-04-29-
382100
Prepared culture media; Tube Phoenix ID Broth Sp100 ;USA
- 관세율표 제3821호 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과 식물ㆍ인간이나 동물의 세포를 의약…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7
2013-04-29-
2204211000
Red wine; red cooking wine
- 관세율표 제2204호에는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4.21호에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 알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8
2013-04-29-
6104430000
Girls' dresses; 667903; PR.CHNA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0
2013-04-29-
580610
Narrow woven fabrics
- 관세율표 제9606호 에는“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스 파스너 및 이와유사한 것”이 분류되므로, 본 품과 같이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후크를 형성시킨 직물을 각각 롤상으로 한 것은 제9606호 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1
2013-04-29-
600532
Warp knit fabric of synthetic fibres, dyed; CHAIN, 100% POLYESTER TRICOT KNITTED FABRIC P/D(58/60 POLYESTER F.YARN 400D (S/D)100% 352G/SM); R.KOREA
- 관세율표 제6005호 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부터 제60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4
2013-04-29-
3822001020
Diagnostic regents; BACTEC PEDS PLUS/F 50/PK F/G, #442194; PURTO-R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5
2013-04-29-
3822001020
Diagnostic regents; BACTEC PLUS ANAEROBIC/F 50/PK F/G, #442193; PURTO-R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2013-04-29-
3824909090
Chemical preparation; Solid Ca wire; R.KOREA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19
2013-04-29-
2008999000
Sweet potato preparation; 고구마고로케; JAPAN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20
2013-04-29-
2308009000
Wine lees argol ;; U.S.A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59
2013-04-29-
4016991090
Spring pad ; R.KOREA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개스킷…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0
2013-04-29-
8483109010
Throttle Shaft; VSPC008749; R.KOREA
- HS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7
2013-04-29-
870829
ㅇ Inside Handle Front LH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7
2013-04-26
870829
ㅇ FIN Console A/T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8
2013-04-26
8708290000
ㅇ FIN INSERT B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1
2013-04-26
7326909000
ㅇ 품명 : HORIZONTAL FRAME ; PARTS OF CABINETS(ITEM NO. 350)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2
2013-04-26
8534009000
품명 : TSP(Touch Screen Panel)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3
2013-04-26-
<175917601761176217631764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