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6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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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4430000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1 | 2013-04-29 |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 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 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정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92 | 2013-04-29 | - |
| 3821000000 | - 관세율표 제3821호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과 식물ㆍ인간이나 동물의 세포를 의약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6 | 2013-04-29 | - |
| 382100 | - 관세율표 제3821호 에는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식물ㆍ인간ㆍ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박테리아ㆍ곰팡이ㆍ세균ㆍ바이러스 및 기타의 미생물과 식물ㆍ인간이나 동물의 세포를 의약…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7 | 2013-04-29 | - |
| 2204211000 | - 관세율표 제2204호에는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204.21호에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본 품은 알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08 | 2013-04-29 | - |
| 6104430000 | -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0 | 2013-04-29 | - |
| 580610 | - 관세율표 제9606호 에는“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되어 있는 프레스 파스너 및 이와유사한 것”이 분류되므로, 본 품과 같이 루프를 형성시킨 파일직물과 후크를 형성시킨 직물을 각각 롤상으로 한 것은 제9606호 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1 | 2013-04-29 | - |
| 600532 | - 관세율표 제6005호 에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 부터 제6004호 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6005.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4 | 2013-04-29 | - |
| 3822001020 |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5 | 2013-04-29 | - |
| 3822001020 | - 관세율표 제3822호에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ㆍ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ㆍ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ㆍ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16 | 2013-04-29 | - |
| 3824909090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19 | 2013-04-29 | - |
| 2008999000 |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920 | 2013-04-29 | - |
| 2308009000 | -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의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어떤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식물성 웨이…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59 | 2013-04-29 | - |
| 401699109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401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3-0000호는 "가황한 고무재질의 개스킷…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0 | 2013-04-29 | - |
| 8483109010 | - HS해설서 제17부 주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967 | 2013-04-29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7 | 2013-04-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8 | 2013-04-26 | ![]() |
| 8708290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1 | 2013-04-26 | |
| 7326909000 | ㅇ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2 | 2013-04-26 | |
| 8534009000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3 | 2013-04-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