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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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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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99099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청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4 | 2013-04-26 | - |
|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 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제9031.4x소호 그룹에는 기타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본 건 물품은 결핵의심환자의 체액을 일정한 온도에서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37 | 2013-04-26 | - |
| 9001909000 | - 관세율표 제9001호에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36 | 2013-04-26 | - |
| 8483509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6) 풀리와 풀리블록(제8483호)”에 대해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41 | 2013-04-26 | - |
| 84213990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이들이 제84류 중의 어느 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3 | 2013-04-26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59 | 2013-04-26 | - |
| 7616999090 | - 관세율표 제7616호는“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중략)…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중략)…(5)제7325호와 제7326호의 해설에 규정되어 있는 철강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0 | 2013-04-26 | - |
| 401693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이 부의 물품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1 | 2013-04-26 | - |
| 4016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제4016호 )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2 | 2013-04-26 | - |
| 401699 | - 본 품은 차량(BMW F2X) 내부에 사용되는 부분품간 받침역할에 사용되는 연질고무제의 제품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따라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이 부에 분류하지 않고 제4016호 에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3 | 2013-04-26 | - |
| 3926901000 | - 관세율표 제16부에는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등이 분류되며, 부 주 제1호 사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17부에는 차량·항공기·선박과 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864 | 2013-04-26 |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7 | 2013-04-25 | |
| 9021908000 | ㅇ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8 | 2013-04-25 | - |
| 870899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19 | 2013-04-25 | ![]() |
| 870899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0 | 2013-04-25 | ![]() |
| 8302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8302호에는 가구·문·계단·마차(coachwork) 등에 사용되는 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1 | 2013-04-25 | ![]() |
| 8708930000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2 | 2013-04-25 | |
| 853110100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4 | 2013-04-25 | |
| 9021901000 |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 ....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의 해설서 (Ⅱ) 부목 및 기타의 골절치료구에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5 | 2013-04-25 | - |
| 8204110000 | ㅇ 관세율표 제8204호의 용어에서는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토크 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 렌치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 소켓(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수동식 스패너와 렌치(예: 고정식 또는 조정식의 조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826 | 2013-04-2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