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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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41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없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일반적으로 '셀(cells)'이라고 부른다. LCD 셀의 경우에는, 액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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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57
2023-07-18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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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58
2023-07-18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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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60
2023-07-18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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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61
2023-07-18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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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62
2023-07-18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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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63
2023-07-18
853669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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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77
2023-07-18
392690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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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66
2023-07-18
820551
ㅇ 관세율표 제15부의 주 제2호에 “제83류의 주 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은 제72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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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368
2023-07-18
848020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본 품은 성형기의 주형(몰드) 하단부에 투입되어 몰드의 밑받침을 형성하는 물품이며, 본 품 없이 주형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주형 베이스로 보아 제8480.20-0000호에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임. (을론) (1:11)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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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140
2023-07-17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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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92
2023-07-17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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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93
2023-07-17
852491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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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694
2023-07-17
880730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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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06
2023-07-17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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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07
2023-07-17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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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08
2023-07-17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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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10
2023-07-17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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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11
2023-07-17
852499
ㅇ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포함한다.......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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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12
2023-07-17
940370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관세율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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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713
202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