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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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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730890
PENETRATION PIECE FOR ACCOMODATION PIPE; R.KOREA
- 관세율표 제7308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제9406호 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ㆍ관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4
2013-04-15-
9026909000
ORIFICE; R.KOREA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5
2013-04-15-
7326909000
Other articles of steel; VALVE EXTENSION ROD; R.KOREA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6
2013-04-15-
841920
Medical sterilisers; Automatic Washer Disinfector Marchinery
ㅇ 관세율표 제8419호 는“가열·조리·배소·증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ㅇ 본기기는 병원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 물품 등을 세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28
2013-04-15-
2106901020
Beverage base, nonalcoholic; LEMON CITRUS BEVERAGE BASE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 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106.90-10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특게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 (12)항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1
2013-04-15-
392690
Part for use in machinery; piston ring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6
2013-04-15-
210690
Food preparations; Calorie Limit; JAPAN
- 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분류되는데 그 예로 (16)항에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 이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8
2013-04-15-
400299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THERBAN LT 2007; USA
- 관세율표 제4002호 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 의 물품과 제4002호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39
2013-04-15-
400299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 LT 2157; USA
- 관세율표 제4002호 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 의 물품과 제4002호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0
2013-04-15-
400299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 3627; USA
- 관세율표 제4002호 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 의 물품과 제4002호 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1
2013-04-15-
4002999000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4367; USA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2
2013-04-15-
4002999000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 3629; USA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3
2013-04-15-
4002999000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s; THERBAN 3407; USA
- 관세율표 제4002호에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4
2013-04-15-
4002999000
Hydrogenated 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THERBAN 3446; USA
-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45
2013-04-15-
6307909000
Other made up textile articles;M-TAPE;R.KOREA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방직용 섬유제의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 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4
2013-04-13-
2208709000
Liqueurs; BACARDI DRAGON BERRY
-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이 호에는 설탕·꿀 또는 다른 천연 감미제와 추출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2405
2013-04-13-
870899
ㅇ 품명 : FUEL RETURN HOSE(규격 : 31460-3A50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8
2013-04-12-
8708999000
FUEL RETURN HOSE(규격 : 31460-3A600)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09
2013-04-12-
8302411000
ㅇ 품 명 : BATOS(DOOR STOPPER) ㅇ 규 격 : 140*40*50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2에서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 제83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710
2013-04-12-
9021908000
ㅇ 품명 : Activa Implantable Neurostimulation(모델 : 37602)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의 '(Ⅴ)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675
2013-04-11
<176817691770177117721773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