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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9021901000
Inlay Ureteral Stent(24cm) without Guidewire, 778624, Lubricious Double Pigtail Ureteral Stent with Suture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다. 또한,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6
2013-03-28
9021901000
Inlay optima Ureteral Stent(26cm) without Guidewire, 788726, Coated Double Pigtail Ureteral Stent with Suture
-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다. 또한,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ㆍ케눌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다. - 관세율표 제9…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77
2013-03-28
8443321090
IrDA Printer ; N-Handy ; R.KOREA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 ...”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43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36
2013-03-28-
7326909000
R-ENG BODY TOP ; R.KOREA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1
2013-03-28-
761699
Other articles of aluminium ; HRV 001 00002 ; R.KOREA
- 관세율표 제7616호 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2
2013-03-28-
8414909020
Part of air compressors ; SUCTION VALVE(DA250 001 01C3)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또는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6
2013-03-28-
7019590000
Glass fiber woven fabric, coated with plastic ; FCF1650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직물)"을 분류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7
2013-03-28-
9026909000
Orifice plate
-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차압(고정구경)유량계는 주로 (ⅰ) 차압을 발생시키는 주요기구[예: 피이토우(pito…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8
2013-03-28-
7318290000
Non-threaded articles ; Lock nut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49
2013-03-28-
8413609090
Other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 ; ROTARY LOBE PUMP PL300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3.60호에“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용융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함한다)를 퍼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0
2013-03-28-
848130
Check(nonreturn) valve ; CHECK VALVE(00605204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8481호 나 제8482호 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51
2013-03-28-
8708290000
PNL-FR DR CTR TRIM(A82330-4L012 SAP)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6
2013-03-27-
8708290000
PNL-FR DR CTR TRIM (A82330-4Y021 CBG)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7
2013-03-27-
8708290000
PNL-FR DR CTR TRIM(A82330-4L012 SAR)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8
2013-03-27-
8708999000
Accelerator Pedal, HMC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59
2013-03-27
8708930000
Plate assy for 4-5-6 Clutch, 24262581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60
2013-03-27
8529909649
LVM-247W Front, Rear & Main bracket
-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08
2013-03-27-
8529909649
LVM-091W Front, Rear
- 제8529호는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4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910
2013-03-27-
8486204000
PHYSICAL VAPOR DEPOSITION(PVD) SYSTEM; U.S.A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6
2013-03-26-
8486402093
Machines for forming connections(bump) on an entire wafer before dicing; Electrochemical Deposition System; U.S.A
- 관세율표 제84류 주9호 다목에서는 “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2)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 또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867
2013-03-26-
<17761777177817791780178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