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83/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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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60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1 | 2013-03-20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4 | 2013-03-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5 | 2013-03-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6 | 2013-03-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7 | 2013-03-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8 | 2013-03-20 | - |
| 853710900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509 | 2013-03-20 | - |
| 8421299000 | -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제8421호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A) 액체용여과기 및 청정기(연수기를 포함한다)”에 대해 “이 그룹의 액체용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696 | 2013-03-20 | - |
| 730729 | - 관세율표 제7307호 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01 | 2013-03-20 | - |
| 6202931000 | -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14 | 2013-03-20 | - |
| 540233 | - 관세율표 제5402호 에는“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2.33호 에 "폴리에스테르의 텍스처드사"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일반적으로 모노필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0 | 2013-03-20 | - |
| 392030 | -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 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3920.30호 에는 "스티렌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1 | 2013-03-20 | - |
| 230990 |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2 | 2013-03-20 | - |
| 2309901091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완전사료로 설명하고 있고, 사료관리법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3 | 2013-03-20 | - |
| 190531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고,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가당 비스킷은 분, 설탕과 지방을 기제로 적어도 50%이상 구성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4 | 2013-03-20 | - |
| 190531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베이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5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 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6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되며, 제1905.31소호의 용어에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토록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스위트 비스킷 : 이것은 장기 보존성을 갖는 고급 베이 커리제품이며 분ㆍ설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7 | 2013-03-20 | - |
| 190531000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에 "비스킷"의 한 종류로 "스위트 비스킷"을 분류하고 있으며, "분,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 및 지방(이러한 성분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28 | 2013-03-20 | - |
| 2933999090 | -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및 라목에 "가목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 및 바목에 "가목의 물품으로서 보존이나 수송을 하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732 | 2013-03-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