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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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99
ο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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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09
2023-07-13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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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10
2023-07-13
340130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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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912
2023-07-13
730640
ㅇ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을 분류하며,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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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218
2023-07-13
400922
ㅇ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외부에 금속보강재를 결합·부착한 고무튜브”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4009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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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219
2023-07-13
290611
ㅇ 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6.1호에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포화지환식ㆍ불포화지환식ㆍ시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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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843
2023-07-11
732690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 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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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184
2023-07-11
847989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제16부 주 제4호 규정에 의한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만 포함해야 하므로, - black powder와 용매를 넣어 고온반응(①Reactor, ②Oil bath)으로 나온 침출용액을 이송(③Mortar pump)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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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193
2023-07-11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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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783
2023-07-10
8535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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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490
2023-07-10
570490
- 관세율표 제57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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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133
2023-07-10
610990
ㅇ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도 포함한다. 위의 의류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에 상관없이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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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159
2023-07-10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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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710
2023-07-0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HSK 제3304.9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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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711
2023-07-07
870894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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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478
2023-07-07
870894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제17부 총설에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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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479
2023-07-07
732619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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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96
2023-07-07
330499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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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8689
2023-07-06
848640
- 관세율표 제8486호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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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3451
2023-07-06
841582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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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14080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