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1791/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852910910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바)에서 “전기기기(제85류)”의 물품은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분류 규정' (나)에서 “특정한 기계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9 | 2013-02-28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1 | 2013-02-28 | |
| 8708290000 |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2 | 2013-02-28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 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 또는 제8547호 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3 | 2013-02-28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4 | 2013-02-28 | - |
| 852990991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5 | 2013-02-28 | - |
| 851770102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96 | 2013-02-28 | - |
| 3911101000 |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동 소호 제3911.10호에 "석유수지ㆍ쿠마론ㆍ인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4 | 2013-02-28 | - |
| 8409911000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75 | 2013-02-28 | - |
| 3924909000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대한 해설서에서는“본질적인 특성은 각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92 | 2013-02-28 | - |
| 401610 |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16.10호 에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302 | 2013-02-28 | - |
| 7326909000 | ㅇ관세율표 제83류 주2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라 함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1과-384 | 2013-02-27 | |
| 8428909000 |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 하역, 양하 또는 적하용의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6 | 2013-02-27 | - |
| 8486902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7 | 2013-02-27 | - |
| 8486902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8 | 2013-02-27 | - |
| 8486902010 |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29 | 2013-02-27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31 | 2013-02-27 | - |
| 1905901040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 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 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32 | 2013-02-27 | - |
| 190590 | - 관세율표 제1905호 에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 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33 | 2013-02-27 | - |
| 3926909000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1268 | 2013-02-27 | - |